회칙

제 1장 총칙


제 1조 (명칭)
이 회는 대한영상의학회 산하 학회로서 “대한비뇨생식영상의학회”라 하며 영문표기는 “The Korean Society of Urogenital Radiology"라고 한다.
제 2조 (목적)
이 회는 비뇨생식기영상의학 및 관련 의학분야에 관한 학술교류, 연구발표, 교육 및 회원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이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.

제 2장 회원


제 3조 (구성)
회원은 정회원, 명예회원, 국제회원,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가. 정회원은 이 회의 설립목적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으로 비뇨생식기영상의학을 전공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한다.
  • 나. 원로회원은 학회활동에 모범적인 65세 이상의 정회원 중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  • 다. 국제회원은 외국의 비뇨생식기영상의학 전문의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심의 결정한다.
  • 라. 준회원은 이 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분야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의, 이학박사 등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심의 결정한다.
  • 마. 특별회원은 이 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협력업체 임직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  • 바. 명예회원 비뇨생식기영상의학에 공로가 현저한 국외 인사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제 4조 (가입)
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성명, 소속기관, 현주소,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입하여 총무이사에게 신청한다.
제 5조 (의무)
회원은 이 회가 정한 회칙 및 규정을 지켜야 한다.
  • 가. 회비납부의 의무: 정회원은 당해 년도 2월말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원로회원, 국제회원,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.
  • 나. 참석의무: 회원은 학술집담회에 매년 3회 이상 (지방회원은 2회 이상) 참석하고, 매년 1회 이상 발표하는 것을 권장한다.
제 6조 (권리)
  • 가. 정회원은 이 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 및 모임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.
  • 나.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  • 다. 원로회원은 정회원과 동등한 대우를 갖는다 (단,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외).
제 7조 (자격상실 및 재가입)
  • 가. 자격상실은 회원이 이 회의 목적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.
  • 나. 자격상실 후 재가입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 3장 임원


제 8조 (구성)
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
  • 가. 회장 1명
  • 나. 차기회장 1명
  • 다. 감사 1명
  • 라. 상임이사 약간 명
제 9조 (선출 및 선임)
  1. 회장은 차기회장이 임기 만료시점에서 자동적으로 승계한다.
  2. 차기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3. 회장 임기 만료 1년 전에 차기회장을 선출한다.
  4. 총무이사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.
  5.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6. 회장은 필요시 소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다.
제 10조 (임기)
  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.
  2.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총회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.
제 11조 (임무)
  1.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총회, 학술집담회, 연구발표회를 주최하고 이 회의 업무를 관장하며,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상임이사회를 소집, 주재한다.
  2. 차기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직을 대리한다. 차기회장 선출 이전에는 총무이사가 대리한다.
  3. 총무이사는 이 회의 모든 제반 업무를 기획 조정하며 집행한다.
  4. 상임이사는 학술, 고시, 수련, 의무, 진료지침, 보험, 법제, 정보, 홍보, 국제협력, 기획, 기타 업무 등 각 분야의 실무를 담당한다.
  5. 감사는 이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4장 총회 및 사업


제 12조 (회의)
이 회는 다음의 회의를 갖는다.
  • 가. 총회
  • 나. 임시총회
  • 다. 상임이사회
제 13조 (총회)
  1.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 1회 개최한다.
  2.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.
  3.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가. 차기회장,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
    • 나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다. 기타 중요한 사항
제 14조(임시총회)
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.
  • 가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나. 정회원의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
제 15조(상임이사회)
  1. 상임이사회는 회장, 차기회장, 역대 회장, 감사, 총무이사, 상임이사 및 필요에 따라 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  2. 상임이사회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3. 상임이사회의 역할
    • 가.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.
    • 나. 학회의 중요 정책, 총회에 제출할 안건, 기타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다. 회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의 자격을 부여한다.
    • 라. 차기 회장을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 16조 (사업)
  1. 이 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주관한다.
    • 가. 월례학술집담회
    • 나.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
    • 다. Imaging conference
    • 라. 연수교육
    • 마. 국내외 유명학자 초청강의
    • 바. 기타 이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  2. (학술집담회):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상황에 따라 이 회의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, 대한영상의학회학술대회로 대체할 수 있다.
  3. (학술대회):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  4. (심포지움):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  5. (위원회): 이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조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6. (지회): 이 회는 지역에 따라 지회를 두어 활동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지회는 지회장 및 총무간사 등의 지회 임원을 둘 수 있으며, 이 회의 정기 총회에서 연간 활동사항을 보고한다.
  7. (연구회): 이 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,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연구회는 회장 및 총무, 간사 등의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이 회의 정기 총회에서 연간 활동사항을 보고한다.

제 5장 재정 및 회계


제 17조(회계년도)
이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.
제 18조(운영경비)
이 회의 운영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가. 회원의 회비
  • 나. 대한영상의학회 보조비
  • 다. 기부금
  • 라. 기타

부칙


제 19조(회칙의 개정)
이 회의 회칙개정은 회장이 발의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20조
이 회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칙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.
제 21조
이 회칙은 통과 일로부터 즉시 발효 시행한다.
 
  • 제정 : 1994년
  • 제 1차 개정 : 2003년 5월 3일
    제 2차 개정 : 2005년 4월 30일
    제 3차 개정 : 2005년 12월 13일
    제 4차 개정 : 2007년 2월 26일
    제 5차 개정 : 2015년 12월 15일
    제 6차 개정 : 2022 년 1월 25일